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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알바를 합법적으로 잘 하는 방법 덧글 0 | 조회 336 | 2023-05-26 11:15:22
유흥알바  

유흥알바라고 하면 대부분 불법업소에서의 일을 떠올리실텐데요, 이 글에서는 그런 업소 말고 건전한 곳에서의 알바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종인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무도장 등과 같은 장소나 영업행위(예: 접객원 고용) 또는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 운영 등 유사 성교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영업장 및 시설물 내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출입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즉, 위 예시 중 한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무조건 불법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만 허용될까요?


청소년유해업소인지 어떻게 아나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인터넷 검색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OO동 OO노래방' 이라고 검색하면 아래처럼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 등록되어있지 않다면 사업자가 미등록 상태이거나 폐업신고를 한것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곳들이 간혹 있으니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어디서 일할 수 있나요?

일반음식점 혹은 휴게음식점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주류를 판매한다면 반드시 신분증 검사를 해야하며, 이를 어길시 벌금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음식점이더라도 밤 10시 이후로는 미성년자 손님을 받지 않아야합니다. (단, PC방은 예외이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 1호 가목에 의거하여 청소년출입시간 제한대상시설에서 제외됨)


어떻게 지원하나요?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선 성인인증을 거쳐야지만 공고를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만 19세 이상임을 인증해야하는데요,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로도 충분히 인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유흥알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셨나요? 혹시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포스팅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유흥알바를 합법적으로 잘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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